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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와 같이 2007. 3. 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으로 그때로부터 12년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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