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동보공구철물점 앞 교차로를 치악교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은 적색점멸 상태였고, 피해자 C(54세)이 D 택시를 운전하여 통일아파트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4,586,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 사진, 견적서(수사기록 66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