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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299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204,71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12,136,476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7. 10. 10:44경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에 있는 덕림삼거리 교차로를 세지면 소재지 쪽에서 구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차선이 아닌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봉황면 소재지 쪽에서 세지면 대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망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BMW 승용차(이하, 가해차라 한다

)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13: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혈관 손상,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가해자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가해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F이 ①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서 차량통행 유무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②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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