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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9 2019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장류로 35-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백산1교’ 방면으로 시속 약 2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교차로’ 방면에서 ‘백산교’ 방면으로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장류로 35-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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