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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0 2013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멕시칸 통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앞 사거리에서 치악교 방면에서 원주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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