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6,09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A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2014. 8. 11. 07:55경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장흥읍 장흥우산길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교차로를 장흥읍 소재지 방면에서 부산면 쪽(장흥행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남진산업고등학교 쪽에서 해당산업단지 쪽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았다.
나.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점멸 신호였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황색점멸 신호였다.
위 교통사고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면을 충격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등승하고 있던 E이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F 내에서 시공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C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E에게 2015. 9. 10.까지 요양급여로 17,000원, 휴업급여로 18,268,250원, 장해급여로 28,185,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책임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E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운영자로서 위 사고에 관하여 E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