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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13에 있는 망우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C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채증 동영상 및 방법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9.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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