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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9:1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65번지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 죽을래,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너네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어깨 및 가슴을 수회 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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