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승객 C과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민주경찰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왼쪽 팔 부위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린 팔은 ‘오른쪽 팔’임이 분명한바, 명백한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위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린 적은 있으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잡힌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바깥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