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2:5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10경 G에 있는 고성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F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나만 왜 데리고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