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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9 2014고단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2:5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10경 G에 있는 고성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F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나만 왜 데리고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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