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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4고단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02: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잠긴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이 뒤틀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문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찬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왜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밀양 깡패다. 내가 공무집행방해 4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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