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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3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D 등과 시비를 하게 되어 그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0:0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F가 피고인을 하차시켜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초범,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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