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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남성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 E와 경찰관 F이 있는 자리에서 “왜 나만 가느냐, 씨팔 업주한테 돈 받은 것이 아니냐, 좆같이 행동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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