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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0. 12:2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호에서 그곳의 업 주인 피해자 F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밀고 당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마로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 G의 눈 주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 여, 56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2: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손괴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을 밀치고 이마로 눈 주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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