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02:00 경 사천시 B 소재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어머니를 피고 인의 앞에 앉아 보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 어머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 고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 큰스님이 될 사람이다.
전생에는 깡패였다 ”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탁자에 올려놓자 그 안경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8 세 )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손된 피해자 안경 및 출동 경찰관 상처 등 사진 촬영)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안경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