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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12:2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0 세 )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2: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파출소까지 인치되던 중, 그 무렵 위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 파출소에 있던 파티션 판넬을 발로 4회 가량 강하게 차 판넬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 소인 위 E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파티션 판넬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안경촬영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파손된 파티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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