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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판시사항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갑이 을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병 기자가 갑을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갑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갑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 헌법 제21조 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소극)

[4] 갑이 을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자 을 방송국 소속 기자 병이 갑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병은 갑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방송국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2] 갑이 을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병 기자가 갑을 취재한 후 이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갑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갑이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갑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방송을 본 갑의 주위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 갑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갑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위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여 위 취재 및 방송으로 달성할 공익상 이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갑의 초상권 보호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취재 및 방송이 긴급하였다거나, 그 방법이 타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갑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헌법 제21조 의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보도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취재행위와 그 후 반포하는 반포행위를 통하여 완성되는데,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인 취재행위 또한 보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 보호받지는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취재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취재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4] 갑이 을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을 방송국 소속 기자 병이 갑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안에서, 병은 부정한 실업급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갑에게 브로커와 계속 접촉하면서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은 갑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방송국은 병의 사용자로서 병이 을 방송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형수)

변론종결

2011. 8.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2011. 10.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7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3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커 일당(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짜 실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들이 개설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그들과 나누는 일당)을 제보한 자이고,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보와 2007. 3. 29.자 뉴스데스크의 방영

1)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커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2007. 2. 6.경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2. 21.경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전화로 가명( 김○○)을 사용하여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대하여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하였다.

3)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피고의 방송국 직원인 소외 1 기자(이하 ‘이 사건 기자’라고 한다)를 만났고, 이 사건 기자는 원고에게 브로커 일당을 만나서 그들의 차 넘버, 집, 이름 등을 알아내라고 요청하였다.

4) 원고는 브로커와 접촉하면서 브로커가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 등을 이 사건 기자에게 알려주었고, 이 사건 취재과정에서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540,970원)를 2회 신청하였으며, 브로커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금원 중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기자는 2007. 3. 하순경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영을 하였고, 위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의 부정수령 과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위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보하였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 하였다.

6) 원고가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을 위하여 브로커 중 한 명과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모습, 이 사건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 원고 이외의 2명에 대한 취재 등이 촬영된 후인 2007. 3. 29. 피고의 방송국 엠비씨의 뉴스데스크의 집중취재코너(제목 나이롱 실업자)를 통하여 5분 42초가량 방송되었는데, 방송 당시 원고의 이름은 김모씨로 처리되었고, 원고의 얼굴이 정면과 옆으로 나오는 부분은 원고의 머리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나 뒤에서 촬영하여 앞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다(원고가 나오는 부분은 총 33초 가량인데,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방송에 나온 사람이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

1) 원고는 위 제보 직전일인 2007. 2. 20.경 처음으로 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2007. 2. 21. 위와 같이 제보를 한 후 같은 날 브로커로부터 위 실업급여액 중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재과정에서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540,970원)를 2회 신청하였고, 브로커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금원 중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청한 2007. 3. 20.자 실업급여는 위 브로커 일당이 체포되면서 그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계좌에 2007. 2. 21. 309,130원, 2007. 3. 7. 540,970원, 2007. 3. 21. 540,970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의정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주1) 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취재한 후 이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신분이 노출되게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으며,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설령 피고의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익형량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또는 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본명이 아닌 가명( 김○○)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제보, 취재 및 방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보하였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재 당시 이 사건 기자에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타인이 알아서는 안된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취재 및 방송 이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이후 항상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2, 3대의 CCTV를 설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송 당시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뒷모습이 완전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방송을 본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브로커 일당이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① 그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취재 및 방송으로 달성할 공익상 이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초상권 보호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취재 및 방송이 긴급하였다거나, 그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④ 원고 스스로 공익을 위해서 이 사건 제보 및 취재, 방송에 응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취재 및 방송의 경우와 달리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피고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 사건 취재에 응한 점, 원고의 제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브로커 일당이 일망타진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며, 위 제보가 차후 또다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점, ② 그런데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실제로 원고의 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원고로서는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인 이 사건 기자가 원고에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재 및 방송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은 후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까지 받은 점, ④ 원고가 먼저 방송국에 제보하는 바람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적 손해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실업급여액 및 징수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불법행위를 교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반환명령을 받아 실업급여액 및 징수액 상당의 배상을 하게 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이를 전액 구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것은 취재·보도를 용이하게 할 수단이 되는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위임사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 징수액 등은 위임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21조 의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보도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취재행위와 그 후 반포하는 반포행위를 통하여 완성되는데,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인 취재행위 또한 보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 보호받지는 못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 취재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취재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이 사건 기자가 원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기자는 피고가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자는 부정한 실업급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브로커와 계속 접촉하면서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한 후에도 홀로 계속하여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자는 원고와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의정부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기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기자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반환명령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달리 위 반환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및 징수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자와 원고는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 의정부 고용지원센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기자가 원고에게 부정한 실업급여의 수령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청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에 따른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또는 이 사건 기자가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요청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취재·보도를 용이하게 할 수단이 되는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하여 위 브로커 일당이 제보자가 원고임을 알고서 2007. 4. 초순경 원고의 차량에 협박 쪽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가 사업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처와 이혼을 하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뇌병변 3급의 장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신고 포상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름값 또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된 이외에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가 피고의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4.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4. 1.까지,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욱(재판장) 김유정 이근철

주1)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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