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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4.1.선고 2010가단1501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0가단15011 손해배상

원고

강 # # ( 580121 - 1 )

의정부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

피고

주식회사 00 방송

서울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황정규 , 김형수

변론종결

2011 . 3 . 11 .

판결선고

2011 . 4 . 1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4 , 963 , 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4 . 1 . 부터 2011 . 4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가 , 나머지 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 커 일당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실업급여 적 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짜 실 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들이 개설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그들과 나누는 일당 ) 을 제보한 자이고 ,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 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 % % ( _ _ )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

나 . 원고의 제보와 2007 . 3 . 29 . 자 뉴스 $ $ $ 의 방영

( 1 )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커에게 실 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2007 . 2 . 6 . 경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 았다 .

( 2 ) 원고는 2007 . 2 . 21 . 경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전화로 가명 ( 김 & & ) 을 사용하 여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

( 3 )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 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접촉하면서 브로커가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 등을 위 기자에게 알려주었다 .

( 4 ) 2007 . 3 . 하순경 위 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영을 하였고 , 위 브로커 일 당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 그 무렵 원고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위 부정수령 과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 위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보하였다 . 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였다 .

( 5 )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가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을 위하여 브로커 중 한명과 만 나 서류를 전달하는 모습 , 취재기자 ( 김 @ @ ) 와 인터뷰하는 모습 , 원고 이외의 2명에 대 한 취재 등이 2007 . 3 . 29 . 피고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 % % 의 뉴스 $ $ $ 의 집중취 재코너 ( 제목 나이롱 실업자 ) 를 통하여 5분 42초 가량 방송되었는데 , 위 방송 당시 원고 의 이름은 김모씨로 처리되었고 , 원고의 얼굴이 정면과 옆으로 나오는 부분은 원고의 머리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나 , 원고의 음성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송되었 다 ( 원고가 나오는 부분은 총 33초 가량인데 ,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방송에 나온 사람이 원고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다 .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

( 1 ) 원고는 위 제보 직전일인 2007 . 2 . 20 . 경 처음으로 위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2007 . 2 . 21 . 위 제보 후 같은 날 브로커로부터 위 실업급여 액 중 20만 원을 수령하 였고 , 그 후 위 취재과정에서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 ( 540 , 970 원 ) 를 2회 신청하였으며 , 브로커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금원 중 20만 원을 수 령하였고 , 마지막으로 신청한 2007 . 3 . 20 . 자 실업급여는 위 브로커 일당이 체포되면서 그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

( 2 ) 원고 명의의 개설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 , 391 , 070원의 실업급여 가 입금되었고 , 그 후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 , 782 , 14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 증인 김 @ @ 의 일부증언 ,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 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 )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 언론매체 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또는 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령을 위한 브로커 일당에게 자신이 제보한 것이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였으므로 , 피고의 방송국은 원고와 브로커가 부정 수령을 위하여 만나는 모습 , 원고가 위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브로커 일당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한 장면 을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 위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인터뷰 등으로 원고가 나오는 방송분량이 33초인 점 , 위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점 , 위 브로 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 게 협박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원고로서는 위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 위 방송 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나 . 실업급여액 및 징수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자의 취재에 응하기 위해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 청하고 수령하여 노동부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반환 . 추가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징수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위 제보를 한 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 으로 수령하였고 , 그 후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 원고는 적 어도 위 제보를 한 후 기자를 만날때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사 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 그 후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위 취재를 위하여 불법행위 인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 취재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 이다 .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 , 391 , 070원의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액 상 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 , 782 , 140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명령이 내려진 금액에서 위 제보 후 위 기자를 만나 기 전에 원고 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액 ( 309 , 130원 ) 과 이에 대한 징수액 ( 309 , 130원 ) 및 그 이후에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액 ( 20만 원 ) 을 뺀 1 , 963 , 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그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원고는 , 피고의 방송국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 로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방송을 하여 위 브로커 일당이 제보자가 원고임을 알고 서 2007 . 4 . 초순경 원고의 차량에 협박 쪽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가 사업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뇌병변 3급의 장애자가 되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 갑 제2 , 3 , 5호증 , 갑 제6호 증의 1 , 2 ,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 된 이외에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4 , 963 , 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 4 . 1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 4 . 1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안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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