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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단272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D은 C의 관리과장이며, E, F, G 및 H은 모두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주)I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C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생산직 직원 4명을 고용 승계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위 생산직 직원 4명은 실직하고 그 자녀들이 C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하기로 D 및 위 생산직 직원 4명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및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11.경부터 2014. 12. 8.경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501,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D 및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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