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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3 2018가단51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경 수목의 도ㆍ소매업자인 피고로부터 조경수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4. 계약금액 : 70,000,000원

5. 계약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배롱나무 10년산 300주 150,000 45,000,000 이팝나무 10년산 150주 100,000 15,000,000 기타자재 20,000,000 나뭇값 DC -10,000,000 합계 70,000,000

6. 결재조건 : 계약금 50,000,000원 2015. 9. 25. 지급한다.

잔금 20,000,000원 2015. 10. 10. 지급한다.

8. 특약사항 : 식재 후 1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될 경우 새 나무로 대체해준다 피고는 이후 원고의 토지에 위 배롱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는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경 무안군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피고가 식재한 나무들의 재산상 가치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규격 10정’ 짜리의 조경수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수령 10년’의 조경수가 더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매도 이후에도 조경수의 총 가치가 3억 원에서 4억 원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시가보다 2배에서 5배 높은 가격에 조경수를 매수하게 하였으며, 피고가 납품한 조경수 중에는 수령 10년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배롱나무 265주, 이팝나무 121주)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내지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100원(재산상 손해 26,357,000원 위자료 3,643,1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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