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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00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C, 케이텍맨파워 주식회사,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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