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F에 PC방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1,6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1/3을 주겠다. 지금 바로 개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어도 매달 200만 원은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 PC방은 매장 운영을 위한 인터넷 전용선 이용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 PC방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C PC방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0. 60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