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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 2015.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고성을 지르며 위 행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니들 경찰들이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전과 관계(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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