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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00:30 경 서울 서초구 C 1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소유의 시가 미상 신발장과 화분을 넘어 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0:50 경 위 D의 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 이 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

너 몇 살이야!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꺾은 다음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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