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2:40 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이마를 폭행하여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