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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E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지급하는 손해 등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58,830원(= 위약금 3,000,000원 2018. 4. 13.부터 2018. 7. 19.까지의 차임 상당액 1,758,904원 위약금에 대한 2018. 4. 13.부터 2018.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439,726원 아파트관리비 46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1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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