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E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지급하는 손해 등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58,830원(= 위약금 3,000,000원 2018. 4. 13.부터 2018. 7. 19.까지의 차임 상당액 1,758,904원 위약금에 대한 2018. 4. 13.부터 2018.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439,726원 아파트관리비 46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1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