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527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4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주식호사 리건’이었다가 2007. 12. 17. 현재와 같이 상호변경 되었다)는 화성 동탄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C 및 D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5. 1. 10.경 위 각 용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도급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행책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① 피고 회사의 시공상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 또는 손해배상 ②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이행 후 원고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경우 구상금 전액 ③ 수분양자로부터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금액

다. 2007. 9.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원고 및 피고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경 원고, 피고 회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624). 라.

원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라온 E&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3년차 하자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9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2. 4. 4.부터 2014. 12. 18.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