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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659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3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0 소재 은평뉴타운박석고개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947세대(일반분양 606세대, 공공임대 341세대, 이하 공공임대 341세대를 ‘이 사건 임대세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12.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은평뉴타운박석고개제1단지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 총 606세대 중 53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2. 6. 28.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596호로,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10. 8. 위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피고지인들은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은평뉴타운박석고개제1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이하 같다)는 2012. 6. 28.경 자신들이 입주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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