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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나6149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의무의 존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내용 중에는, ‘피고들은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상대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 내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앞서와 같이 C 내지 D 명의로 분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방 창틀 부분의 누수 등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총 3,617,988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4다39511 판결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수급인의 공사상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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