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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8 2013가합4686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56,2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5,856,2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태왕아너스1단지아파트 3개동 18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왕(이하 ‘태왕’이라 한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2. 20. 아래 [표 1]과 같이, 태왕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보증약관에서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하자보수보증 내역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8. 2. 22. ~ 2009. 2. 21. (1년) 156,786,558원 2 2008. 2. 22. ~ 2010. 2. 21. (2년) 156,786,558원 3 2008. 2. 22. ~ 2011. 2. 21. (3년) 235,179,838원 4 2008. 2. 22. ~ 2013. 2. 21. (5년) 117,589,918원 5 2008. 2. 22. ~ 2018. 2. 21. (10년) 117,589,918원

다. 태왕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2008.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런데 태왕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일부 오시공,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발생하였으나, 태왕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부도를 내었다. 라.

이에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피고는 원고와 보증기간 1 내지 3년차 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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