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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3.25.선고 2013가합1046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04616 손해배상 ( 기 )

원고

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이시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피고

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수

변론종결

2014. 3. 4 .

판결선고

2014. 3. 2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 부터 2014. 3. 2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원고는 ○○당 소속, 피고는 ○○당 소속이다 .

나. 원고는 2013. 7. 27.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가 2013. 7. 30. "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 ( 이하 ' 이 사건 성명서 ' 라 한다 ) 를 발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 종북의 상징 ' 이라고 지칭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종북의원으로 인식되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설령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피고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성명서 중 " 임 모 국회의원 " 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 頭文字 )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 현재 국회의원 중 임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이고, 위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임씨 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원고뿐이었던 점, 게다가 원고가 1989. 6. 경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 임 모국회의원 " 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명예훼손 여부

1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9 .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 2 ) 그런데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 " 이라는 표현뿐이고, 위 표현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성명서 중 위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표현의 앞뒤 문맥이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한다거나 묵시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인격권 침해 여부

1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 " 이라고 지칭하였는바, ' 종북 ' 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 종북의 상징 ' 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

고 할 것이다 .

3 )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와 관련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표현의 내용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성명서 발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유형웅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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