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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77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2. 네이버 블로그 공개게시판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원고를 지칭하며 "툭하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라는데 D언론, E언론

.. 제주도에 뭐 심어놨나 근데 무슨 칼럼

.. 언제 뭐에 관해서 썼는데

.. D언론나 E언론는 지면채울게 그리 없었나 ..”라는 글을 게시하고, “제가 왜 그리 F 원고를 가리킨다.

씨라는 분을 그지같이 보느냐에 대해 간단히 쓰려구요..

F 패거리들이 다음은 어디로 옮겨가 있을지 모르겠네여..^^ (중략) 물론 행동대원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 행동대원으로 쓸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받게 하던가..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정40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31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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