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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피고는 2013. 7. 30. 당시 E시장이던 J을 비판하면서 “H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F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I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위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이다.

2.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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