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청구 자이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 약칭한다.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진술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고 성행위 상황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C와 사이에 합동하여 준강간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모의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동시에 본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당시 술에 약간 취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