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3. 6. 2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황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18-5 소재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3. 6. 28. 04:50경 위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G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서귀포시 H 소재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25경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어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3. 7. 4.경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28. 06: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A으로부터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3. 7. 4.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