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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33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2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우방아파트 앞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0.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내가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부르면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고 전화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해

7. 21. 20:0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자신이 2014. 7. 18. 03:20경 위 차를 운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1. 20:0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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