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 사이로, 2018. 8. 2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후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G과 합의를 하여 위 G의 경찰 신고를 저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23:15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G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네가 나가서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보라.’라고 말하여 위 B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4. 01:3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