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2009.경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2012. 5.경 지인인 E을 통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를 소개받았고, 그 후 피해자의 회사가 수출대행업체인 ‘H회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화장품이 세관을 통관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화장품대금 3억 552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중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화장품 사건을 해결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 11.경 사기 범행(H회사 건)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대사관 일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결해줄 수 있다, 화장품을 중국 통관소에서 찾아주던지, 화장품을 가지고 간 중국 통관사를 통하여 그 화장품대금을 받아주겠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사관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통관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화장품을 되찾아주거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2. 9. 20. 60,000위엔, 2012. 9. 21. 같은 명목으로 38,000위엔, 2012. 11. 15. 같은 명목으로 5,000위엔 합계 103,000위엔(한화 약 1,783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2. 12.경 사기 범행(J 석방 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K회사’의 중국직원 J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