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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가단6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 아들 C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1.부터 2015. 12.까지 화장품을 구입하였다.

나. C은 중국인 D으로부터 화장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송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2015. 12. 10. D에게 운송비로 3,000위안을 지급하였다.

다. D은 C에게 피고의 사무실에 화장품을 맡기도록 하였고, C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구입한 화장품을 피고의 사무실에 맡기도록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3.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화장품 44박스(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국제운송, 무역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중국으로 운송할 물건을 물류창고로 보내야 하는데 당장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피고가 잠깐 보관을 해주고, 다음날 화물차로 받아갈 테니 물건을 실어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에 응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온 화물차에 이 사건 화장품을 실어 보냈다.

마. 그 후 이 사건 화장품은 C에게 운송되지 아니하였고,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D의 동업자로서 C과 D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 피고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 피고의 피용자인 F이 운송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으며, ②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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