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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11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는 화장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로부터 화장품 등을 인도받아 이를 중국으로 운송, 통관, 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26. 원고에게 “중국 수출화물을 인도하여 주면 2013. 9. 15.까지 세관을 통과하여 중국에 운송한 후 수취인에게 차질 없이 배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298,816,19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14. 1. 3.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8,81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6.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298,816,19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5.까지 중국 화물 수취인에게 운송,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후, 2014. 1. 3.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8,81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설령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장품 등의 운송을 의뢰한 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경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평균 6∼8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2013. 8. 26. 화장품을 인도받아 2013. 9.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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