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 콩에 있는 B 유한 공사에서 골프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용 불량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C’ 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 D과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여 년 간 알고 지낸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5. 경 광명시 E 피해자의 사무실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 원 상당의 F 골프 스윙 연습기 1,000개를 보내주면 G H에게 개 당 1만원에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자 골프 스윙 연습기로 대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F 골프 스윙 연습기 1,000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중국 탕샤이에서 1 항 기재 판매대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판매하는 ‘ 어 울 화장품’ 샘플을 받아 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다, 화장품 주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 화장품을 중국으로 보내주면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건만 중국에 도착하면 대금 지급이 즉시 가능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우선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