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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4항 제2호 , 제1호 (가)목 , 제3항 제1호 (가)목 , 제75조 제2항 ,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 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 제297조 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는, 같은 조 제3항 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는 이러한 자격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운전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4항 제2호 , 제1호 (가)목 , 제3항 제1호 (가)목 , 제75조 제2항 ,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 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 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 형법 제301조 , 제297조 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범죄가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결격사유와 운전자격취소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는 운전자격취득결격사유로 앞서 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의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보다 엄격한 자격취득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는, 같은 조 제3항 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는 이러한 자격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운전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

다.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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