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합64460
행정처분(택시운전 자격취소)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3. 택시운전자격(자격증번호 B)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9. 부천시 소사구에서 피해자 C(남, 13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62호로 기소되어 2012. 7.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2273)에서는 2012. 9. 21. 같은 형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운전자격’이라 한다

)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4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운전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운전자격 취소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