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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11983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0.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왔는데, 2017. 9. 19. 이 법원에서 “원고는 2017. 4. 15. 01:24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상가동 앞에 주차한 C 택시 차량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상체를 그 안으로 넣은 다음 택시 안 실내등을 끄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7. 21. 원고에게 “원고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87조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법원 2017고단169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추행의 정도나 경위, 그리고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곤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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