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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두5876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의2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범죄가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결격사유와 운전자격취소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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