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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5 2017고단4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오량 실내 체육관 네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과기 대 쪽에서 버드 내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량 지하 차도 쪽에서 초록 마을 아파트 3 단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맞춰 2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8세), 피해자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와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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