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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 길 용마 터널 입구 교차로에서 LG 챔피언 스구 장 방면에서 구리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투 싼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피해자 G(5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7:20 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 길 용마 터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상태로 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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