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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0 2015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7. 09: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성남 톨 게이트 방향에서 판교 분기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 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캠 리 승용차 좌측 부분 등으로 4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과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 여, 36세) 가 운전하는 I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K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위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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