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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0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는 인권운동가이자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던 F 교수에 대하여 존경의 의미로 트위터 상에서 친근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F는 2012. 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S관계(주인-노예로 역할을 나누어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의 은어)’를 요구하며 “다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에 엉덩이를 때리고 싶다”, “네 오른쪽 발 네 번째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 3. 21. 새벽 트위터 상에 F의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F는 곧바로 트위터 상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F의 사과글을 본 후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G, 115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H)에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자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둔 글들 중 아래 1 내지 6 기재 글들을 리트윗 하고, 피해자가 트위터 상에서 다른 트위터 사용자와 나눈 대화 중 7, 8 기재 글들을 발췌하여 리트윗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아 래-

1. 2013. 2. 27. 트위터 게시글 「우린, 째졌다. 언제나 기다린다. 언제나 보지를 째고 언제나, 언제나 기다린다. 언제나, 언제나, 뭔가가 들어오기를, 그리고 기도한다. 그것이 가지나 오이가 아니기를..」

2. 2013. 2. 27. 트위터 게시글 잠깐 묶어도 돼 잠깐 눈을 가려도 돼 잠깐 재갈을 물려도 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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