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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6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C 아파트112동 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계정명 ‘D’]에 접속한 다음 “E F시장에게 공문서 위조는 범법행위라고 현정부가 얘기하니 김일성 찬양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요구에 대한 보이는 보복이라고 지랄하고 있다. 이런 빨갱이 새끼 하나 족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E F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E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 통신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녹취록, 문답서, 트위터 등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E가 F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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